의료기기판매업 신청시 꼭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할까? 주택은 안될까?
의료기기판매를 해볼까 하고 검색을 하다보면, 대부분의 블로그에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하기 위해선 2종 근린생활시설 건물로 등록되어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나온다.그리고 대부분의 그런 블로그들은 결국 공유오피스 비상주사무실 주소 임대를 하는 사업자의 블로그 글인 경우가 많다. 그런데! 막상 의료기기법을 아무리 찾아봐도 '의료기기 제조업자'가 아닌 의료기기 판매자인 경우에는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나와있지를 않다. 내가 못찾는건가 싶어서 결국 보건소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다. 결론은, 사무실을 얻어서 하는 경우엔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하지만, 기존에 통신판매업자로 주택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굳이 새로 사무실을 얻어서 사업자등록 변경을 할 필요 없이 기존주소로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가 가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