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국세청에서 우편이 왔다
과세예고통지서였다
24년 1분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서
가산세를 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아니 무슨20%?
미납일에 0.022% 추가?
대체 왜 이런게 온걸까
우선 나는 작년까지는 간이과세자였다가
올해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바꼈다
원래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부가세 신고를 한다
따라서 24년도 부가세는 25년 1월에 신고를 한다
그런데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 부가세 신고를 한다
그래서 8/1~8/25 사이 부가세 신고 기간에
홈텍스에서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위에 나와있는 팝업이 뜨면서
신고를 할 수가 없었다
"7월부터 일반과세자이니까
내년 1월에 신고를 한번에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니었나보다
국세정에 전화를 했다
말하자면 이런거다
24년 상반기까지는 간이과세자였기 때문에
신고기간에 '간이과세자'로 신고를 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나처럼 중간에 변경이 되는 경우는
내년에 한 번에 신고를 하는게 아니라
상반기것 까지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로
세금을 신고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나는 일반과세자로 되었으니
'일반과세자 부가세신고'를 눌러서
위처럼 오류가 떴던 것이다
그래서 홈택스에서
간이과세자 후기신고를 해야한다고 했다
일단 공제받을거 정리를 해야 하니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정리 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불공제되어있는게 많아서
우편으로 날라온 금액은 상당히 클 것이다
직접 공제/불공제를 구분을 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건 챙겨놔야 한다
세금신고 - 간이과세자신고 - 기한후 신고
여기서 신고를 해야 한다
신용카드 공제내역 수정을 했으면
불러오기만 하면 되니 입력은 어렵지 않다
일단 상황을 설명하고,
이런 오류(!) 가 있었다!라고 주장했기에
가산세에 대한 검토를 할 때
나의 주장을 받아들여줄 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간이에서 일반으로
7월부터 바뀌는 사람들은
8월 부가세 신고기간에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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