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로 살 때 전구가 나가는 등 사소한 수리는 임차인이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다면 LED등이 나갔을 때는 임차인이 고쳐야 할까 집주인이 수리해줘야 할까?
형광등은 등만 갈아끼면 되는 쉬운 작업이지만 LED등은 그렇지가 않다. 오픈되어있는 등도 전선을 뺐다 꼈다 해야 하고 매립되어있는 LED등의 경우 교체가 더 힘들다. 그렇다고 수도나 보일러처럼 벽에 매립되어 있는건 아닌데 임대인이 해줘야 하는게 맞나 싶기도 하다
[민법 제309조(전세권자의 유지, 수선의무)]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하여야 한다.
여기서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을 한 사람을 의미한다. 전세권설정을 한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사소한 수선이든 심각한 수선이든 세입자가 스스로 수리를 해야 한다. 전세권설정이 되어있는지는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 처럼 해당 등기신청사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뜬다면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럴 땐 주택의 파손 정도에 따라서 임차인이 수리할 지 임대인이 수리할 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그 기존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 623조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알다 싶이 집의 설비나 대수선 등의 경우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하지만 주택의 파손정도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소모품'의 경우는 임차인이 알아서 수선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난방이 안된다 → 살 수 있는가? → No → 임대인 수리
물이 안 나온다 → 살 수 있는가? → No → 임대인 수리
방충망이 찢어졌다 → 살 수 있는가? → YES → 임차인 수리
전등이 나갔다 → 살 수 있는가? → YES → 임차인 수리
문고리든, LED전구든, 수도꼭지든 소모품의 경우는 임차인이 알아서 수선을 해야 한다. 전세든 월세든 임차인이 교체를 해야 하며 비용 또한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새로운 전세 세입자를 구했는데 LED등이 나가있었다면?
당연히 새로운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등이 나갔다며 교체를 요구 할 것이다. 이 때 기본적으로 LED등은 소모품이므로 세입자가 수리를 해야 한다. 따라서 임대인은 세 가지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1) 알아서 수리를 하라고 한다
2) 수리를 해주고 이전 세입자에게 비용을 청구한다
3) 집주인이 그냥 수리를 해준다
결국 LED등은 집주인의 선택의 문제다. 보통은 전 세입자가 나가기 전 집을 확인하고 비용처리할 부분을 협의하여 확정지어야 하는데 집이 멀거나 하는 등의 사유로 확인을 하지 않는 경우 비용 청구를 하기 애매하게 되기도 한다. 때문에 처음 계약시에 미리 임차인에게 비용발생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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