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의료기기판매를 해볼까 하고 검색을 하다보면, 대부분의 블로그에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하기 위해선 2종 근린생활시설 건물로 등록되어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나온다.
그리고 대부분의 그런 블로그들은 결국 공유오피스 비상주사무실 주소 임대를 하는 사업자의 블로그 글인 경우가 많다.
그런데! 막상 의료기기법을 아무리 찾아봐도 '의료기기 제조업자'가 아닌 의료기기 판매자인 경우에는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나와있지를 않다.
내가 못찾는건가 싶어서 결국 보건소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다.
결론은,
사무실을 얻어서 하는 경우엔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하지만, 기존에 통신판매업자로 주택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굳이 새로 사무실을 얻어서 사업자등록 변경을 할 필요 없이 기존주소로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단!
주택이 '무허가건물'인 경우는 안된다.
정말 안타깝게도, 내가 월세로 살고 있는 곳은 무허가건물이어서 어쩔 수 없이 근린생활시설 공유오피스를 찾아서 계약을 하게 되었지만, 아파트든 빌라든 일반 주택용도의 건물에 사업자를 낸 경우라면, 그대로 사용해도 무방하다
그리고 공유오피스에 비상주 사무실을 얻어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대략적인 도면을 그려서 달라고 한다. 실제 캐드를 이용한 도면이 아니라, 건물 층에 사무실 배치가 어떻게 되어있는지를 확인하는 용도다.
그 정도만 보내주면 며칠 내로 승인이 된다.
끝.
반응형
'일상 > 일상다반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카페24 네이버페이 주문형 노출 방법 (0) | 2024.12.30 |
---|---|
보수외소득월액 매월 내야 한다 (1) | 2024.12.26 |
포토샵 듀얼모니터 실행시 보조모니터에 화면 뜰 때 해결 방법 (0) | 2024.11.03 |
국세청 과세예고 통지 (0) | 2024.09.12 |
LED 등 교체 집주인 세입자 누가 내야할까? (1) | 2023.1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