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권설정’이란 어떤 재산에 질권(돈을 받을 권리)을 걸어놓는 걸 말한다.은행이 임차인에게 내준 대출금을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거다.보통 은행은 질권설정액을 임차인이 은행에 빌린돈(전세자금대출)의 120%로 설정한다만약 대출이자를 못내는 문제가 있을 경우 먼저 은행이 회수하기 위해서다. 여기서부턴 이번에 전세자금을 돌려줄 때 문제가 있었던 내용에 대해 기술하겠다기존에 있던 임차인이 계약 만료 전 이사를 나가겠다고 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고(가계약 함), 기존 임차인(딸)도 새로운 집과 가계약을 한 상황이다.1. 전세금은 4억3천이다2. 부동산 계약은 어머님과 따님이 공동계약을 하였고, 전세자금대출은 어머님이 받았다3. 전세자금대출은 3억을 받았고 질권설정액은 120%다그러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