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국세청에서 우편이 왔다과세예고통지서였다 24년 1분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서가산세를 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아니 무슨20%?미납일에 0.022% 추가? 대체 왜 이런게 온걸까 우선 나는 작년까지는 간이과세자였다가올해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바꼈다원래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부가세 신고를 한다따라서 24년도 부가세는 25년 1월에 신고를 한다그런데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 부가세 신고를 한다그래서 8/1~8/25 사이 부가세 신고 기간에홈텍스에서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위에 나와있는 팝업이 뜨면서신고를 할 수가 없었다 "7월부터 일반과세자이니까내년 1월에 신고를 한번에 하는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니었나보다 국세정에 전화를 했다 말하자면 이런거다24년 상반기까지는 간이과세자였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