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로 살 때 전구가 나가는 등 사소한 수리는 임차인이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다면 LED등이 나갔을 때는 임차인이 고쳐야 할까 집주인이 수리해줘야 할까? 형광등은 등만 갈아끼면 되는 쉬운 작업이지만 LED등은 그렇지가 않다. 오픈되어있는 등도 전선을 뺐다 꼈다 해야 하고 매립되어있는 LED등의 경우 교체가 더 힘들다. 그렇다고 수도나 보일러처럼 벽에 매립되어 있는건 아닌데 임대인이 해줘야 하는게 맞나 싶기도 하다 [민법 제309조(전세권자의 유지, 수선의무)]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하여야 한다. 여기서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을 한 사람을 의미한다. 전세권설정을 한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사소한 수선이든 심각한 수선이든 세입자가 스스로 수리를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