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에 관해 계속해서 논쟁이 일어나는 주제가 있다. 묵시정 계약 갱신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때 이사를 하게 되면 복비를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기존 세입자가 내야 하는지다. 묵시적 계약 이후 퇴거 통보를 하고 나서 3개월 이후엔 효력이 발생한다고 다들 알고 있기에 이 때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는 것에는 논란이 없다. 다만 3개월 이전인 경우엔 부동산 중개업자들 끼리도 임대인이 내야한다, 임차인이 내야한다, 반반 내야 한다며 싸운다. 그렇다면 실제로 누가 내는게 맞는 걸까? 국민권익위원회 전화 이 부분이 논란이 계속 되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걸 어떻게 좀 해보라는 뉴스기사를 냈었다. 해당 기사를 보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전화를 하여 관련 조례가 있는지 물어보았다. "이러 이러한..